블로그 이미지
교육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희망과빛

태그목록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글 보관함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개인회생을 하면 진행하면 가장 원하는 절차중 하나가


바로 금지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이 나오게 되면 개인회생을 보다 편하게 진행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금지명령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면서

어떤 이유로 좀 더 편하게 진행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이라는것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을

못하도록 막는 법원의 명령이 바로 금지명령입니다.


채권자들에게 연체를 하게 되면

채권자들은 돈을 받기 위해 채권추심을 하는데요


여기 종류에는 전화, 문자, 방문 추심이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돈을 받기 위해서 법적 조치,

급여압류, 재산압류, 통장압류 등 각종 압류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 

각종 생활이 불편해지고, 채무가 알려질 수 있어서

채무자들은 꺼려질 수 잇는데요


이러한 것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금지명령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이 바로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니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시거나,

채무의 질이 안좋다면


금지명령 기각을 염두해두시는 분들은

채권추심 방어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