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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보험 체납건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현재 신용보증보험에 대출관련한 체납이 있어서 현재 분할로 매달 갚아나가고 있는데요 .. 이미 그 전에 압류 진행되어서 신한,국민,케이뱅크,카카오뱅크,신협은행이 현재 압류중입니다.
그런데 , 같은 신용보증보험에 통신연체(단말기) 내라고 또 연락왔는데 , 같은 회사인데 담당자가 다르더라구요 ..
이 담당자분은 분할 안되고 일시불로 바로 내라고 독촉하시는데 같은 회사에서 이미 압류진행이 된 건이 있어서 바로 또 압류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다시 지급명령소송 들어가나요 ? 160만원인데 , 반은 오늘 납부를 해서 80만원남았어요 나머지 안내면 압류 된다고 문자 바로 날라왔는데 , 오늘이라도 바로 압류가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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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같은 채무로 압류가 진행된 것이 있다면
기존에 되어 있던 압류에 더 압류는 안될 것입니다.
새로 개설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명령은 확정 되어 있기에 추가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미 압류가 될 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되고
나머지 금액만 잘 갚으시면 됩니다.

 

 

개인회생과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하단 카페 주소로 문의 남겨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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