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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식을 연대보증인으로 했을 때

2020. 12. 21. 20:47 | Posted by 희망과빛

부모가 자식을 연대보증인으로 했을 때

부모님이 도장도 관리하셔서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연대보증인으로
자식을 적어놓고 공증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갚을 능력이 없어
연대보증인이 갚아야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연대보증인인 자식은 무조건 대신 갚아야하나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2015년도 받은 공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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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채무자가 갚을 의무가 있다면

연대보증인 역시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이 아니고 부모님이 그냥 갚은 빚이면

갚을 의무는 없지만 

연대보증인으로 들어가 있다면

돈을 같이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러나 저러나 돈을 갚으셔야 합니다. 

 

채무와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아래 카페로 접속하여 문의 남겨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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