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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만원 개인파산 수임료 카드할부 결제건 취소방법

개인파산 가능하다 하여 어머니 카드로187만원 10개월로 결제 후 현재 5회차 나갔구요
파산 면책 받으려면 법원 환가금4천만원을 일시로 납부하라고 하여 파산 폐지 신청하고 수임료 반이라도 돌려달라하니 안된다 하네요ㅜㅜ
너무 억울하네요..기초생활 수급자로 없는사람 4천만원이 어디서 나온다고 말도 안되는 소릴 하는 관재인이나.. 법무사 파산 가는 하다 하여 진행했는데...이제와서 개인회생으로 해야 된다니...
카드결제한거 제명의 카드도 아니고..어머니께서 어떡해 취소할 방법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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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실 계약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 조건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진행했다면 사무실 과실로 환불 가능합니다.

다만 사무실측은 개인회생으로 전환을 대신해주려고 할 수 있기에
계약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대처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채무와 관련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카페 주소로 문의 남겨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한국구제금융센터-개인회생,원금감면,재... : 네이버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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