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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자차 소유여부 질문 드립니다.

본인은 현재 신용불량자 상태입니다.

금융권 및 개인한테 채무가 있어서 통장 및 금융거래를 일체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친한 지인이 중고차 판매를 하시는데 공짜로 저렴한 경차(시세 약 150만원) 한대를 공짜로 주신다고 하셔서

타고 다닐려고 합니다.

혹시 제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고 보험을 넣고 타고 다닌다면 채권자가 압류를 할수도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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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인 명의로 차를 두고 가입을 한다면
본인 재산이 생기는 것이므로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를 막기 위해서는 채무를 변제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압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을 통하여

압류가 되지 않는 상태로 바꾸는 것 밖에 없습니다.

채무와 관련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카페 주소로 문의 남겨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한국구제금융센터-개인회생,원금감면,재... : 네이버 카페

워크아웃/채무조정제도/개인회생/파산 전국 최고의 법률커뮤니티를 제공하는 한국구제금융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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