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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의 자식

2020. 12. 28. 23:22 | Posted by 희망과빛

보증인의 자식

저희 아버지가 보증을 서셨고 결국 그 사람이 빚을 못갚아서 아버지 명의 통장은 다 압류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집이 나앉았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는 집과 가구들로 어떻게 전전긍긍하며 살아오고 있는데 만일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다면 이 빚은 어머니 명의로 가게 되나요?
어머니께서 상속 포기를 하시고 저희 자식들도 다 같이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그 빚은 없었던게 되는 건가요?

만약 반대로 어머니께서 먼저 돌아가시게 된다면 그 재산들이 아버지 명의가 되면서 자연스레 압류품목으로 넘어가게 되나요?
아버지가 보증 서신 일로 저희 가족에게 온 돈은 땡전한푼도 없는데 아버진 멀쩡한 대기업 그만두시고 저희들은 용돈 기대도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빌려준 사람에게 돈을 갚아야 할 사람은 빌린 사람이잖아요.
빌린 사람의 보증 서준 사람의 자식인 저희까지 상황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희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 정말 삶의 의지가 꺾이네요..
물론 빌려주신 입장에서는 정말 억장무너지시겠지만, 저희가족 말고 그 돈을 빌린 사람에게 받아내시길 바라는 이기적인 마음만 드네요..

이 보증제도은 대체 어떻게 되어먹은건지.. 그 빚은 어떤식으로 다음 세대에 넘어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장남이고 동생들은 자세히 몰라요.. 빚이 3억인데 앞날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좋아한다고 말도 못하겠는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 인생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어요.

부디 진심어린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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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채무를 작성자님이 갚을 걱정을 하진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아버지 사후 채무가 상속이 되기 때문에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을 통해서
상속되는 빚을 막으신다면
채무를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채무와 관련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카페 주소로 문의 남겨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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