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식 통장압류할수있나요
아빠가 집 보증금 600 해줬는데 개인사정으로 연끊었구요 그돈 내놓으라고 난리인데 제가 아빠한테 빌려달라던가 그런 메세지.전화내용 하나 없구요 아빠가 저한테 이체하고 최근에 돈내놓으라고 하는 내용만 있어요 자꾸 돈빨리내놓으라고 하는데 아직 방빼고 보증금 돌려받기 전이구요 이걸로 통장 압류를 하네마네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짜증나죽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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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가족 사이에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에
채무를 사유로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복잡하기에
진행되는데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채무와 관련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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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