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보정서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보정서류를 받고 문의드립니다.
제가 통대환을 받은 후 수수료 명목으로 인출기를 통해 현금을 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개인회생 보정서류를 어떤 식으로 작성하면 좋을까요?
통대환 자금으로 해야되는지, 통대환 수수료로 하는게 맞는지.
또한 추가적으로 받을 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도 그냥 토토라고 작성하면 될까요?
개인회생 보정서류를 빨리 제출해야하는데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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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마 채무 사용처에 대한 내용을 소명하라고 한듯 하네요
통대환 수수료라고 적으시면되시고
토토를 하신내역이 있다면 그대로 적으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사무실에서 더 잘 알테니
잘 상의해보시고 보정서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와 관련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카페 주소로 문의 남겨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