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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압류범위변경신청에 대한질문입니다.

이번에 개인회생과 압류범위 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지금의 상태입니다. 
채권번호 2번과, 채권번호10번에만 중지명령 송달이라고 되어있는데 
저게 무슨의미 궁금합니다.
압류범위신청한건 23일 보정서류 제출후에 온건 하나두없구요.
압류범위신청하였는데, 압류된 통장 하나에 10월 급여, 12월 급여, 이렇게 월별로 들어온경우에
1회성으로 인해서 1번만 돈을 출금할 수 있는지, 아니면 월별로 끊어서 출금을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무법인 사무실 측에서는 월별로 출금가능하다고 하셔서요,
2021. 01. 04 회생위원 승계까지 있습니다. 짤린거 같네요.
개인회생은 어느정도 진행 되었는지 궁금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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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명령 송달이라는것은. 

압류사건이 진행되어있어서 그 사건을 중지시켰기 때문에 

압류사건 채권자인 2,10번 채권자에게 중지명령문을 송달한것입니다. 

압류범위변경신청은 1회에 한해서 출금이 가능합니다. 


채무와 관련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카페 주소로 문의 남겨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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