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워크아웃 하면 오는 법원등기 지급명령만 올까요?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을 진행하게 되면
연체가 진행이 됩니다.
연체가 진행이 되면 채권자측에서는
채무를 회수하기 위해서 법적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법원등기가 오게 되는데요
이 법원등기는 지급명령만 오게 되는 것일까요?
꼭 지급명령만 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많이 오는 것이 지급명령이 많기도 합니다만
종종 이행권고결정같은 법원등기가 오기도 하며
채권매각 법원등기 등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법원등기가 왔을 때
무조건 지급명령인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대처해야할지를 생각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등기는 대처만 잘 하신다면
무서운 것이 아니고 시간도 충분히 버실 수 있으니
개인회생, 워크아웃 중 법원등기가 걱정이시라면
아래 동영상을 봐보신다면
더욱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